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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덕도 특별법 정리 (ft. 재고 필요성 촉구?)

가덕도 특별법 정리 (ft. 재고 필요성 촉구?)

최근 통과된 가덕도 특별법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떠들썩 대고 있다. 이의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요즘 논란되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조사한다는 것인데, 이를 면제한 다는 것은 경제적 타당 여부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해당 가덕도 특별법은 수십조 원이 소요될 국책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건만,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인 것이다.

물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맞물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맞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본다면 이는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된다.

가덕도 특별법, 공사까지는 산 넘어 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비행장은 거리가 16~18km에 불과함에 공역이 겹쳐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기에 기후위기극복에 역행한다는 것, 전체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라는 것 등이 있다.

특히나 안정성 문제에 있어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도 제기된 것이 외해에 위치한 가덕도의 경우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더욱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든다.

이런 안전성 문제는 국민 생명과 결부되어 있기에 경제적 효율성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떤 법안 시행시에 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은 맞다. 이에 여야 등은 지난 26일 통과된 가덕도 특별법을 재고해 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