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박은정 (ft. 윤석열 통화내용 공개, 개인정보법 위반?)

박은정 (ft. 윤석열 통화내용 공개, 개인정보법 위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20년 12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부인의 휴대전화로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한 것이다.

개인 통화 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

이에 대해 박은정 담당관은 해당 통화 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고 하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 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박은정 담당관이 이르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 내역에 관한 내용이 유출된 사실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되고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