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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징계 쟁점 총정리?

윤석열 징계 쟁점 총정리?

윤석열 징계를 둘러싼 절차 논란을 정리하자면, 먼저 정한중 위원장 추가 위촉 및 지명에 관련하여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은 검사징계법상 기존 위원이 직무 수행 불가시 미리 정해둔 예비위원이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징계위원회의 입장은 사임 의사 밝힌 외부위원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 위촉하는 것이 다양성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견해이다.

 

심재철 검찰국장의 위원 회피 시기에 대한 윤석열 징계 쟁점에 대해서는 윤 총장측 입장은 회피를 예정한 사람이 다른 위원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는 것이고, 징계위원회는 판례상 자신에 대한 의결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윤석열 징계 쟁점은 변호인단 직접 증인 심문 제한인데, 이에 대한 윤 총장 측은 증인 심문을 청구한 사람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검사징계법상 위원회만 증인 채택, 심문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보충 질문 요청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

네 번째 윤석열 징계를 둘러싼 쟁점은 징계위원 7명 구성에 대한 것인데, 윤 총장 측은 불출석하더라도 위원 7명 구성은 돼야 한다. 10일 징계위 때 예비위원 없이 6명 위원만 구성돼 위법이라는 주장이고, 징계위원회 입장은 의사 정족수가 충족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지정 안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부 사철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손 담당관과 심 국장이 맞붙게 된다. 앞서 심 국장은 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검사에게 사찰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옹장이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될 경우 심 국장 등과의 대질심문이 이뤄질 수도 있기에 이는 윤석열 징계 혐의 중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청도 변수로 떠오른다. 지난 2020년 12월 11일에는 신속한 가처분 판단을 요청하는 서면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헌재가 윤석열 징계위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