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ft. 직무범위 축소, 정치 관여 금지)
2020년 12월 14일 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유예기관 3년),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 금지 등이다.
이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국외 및 북한 관련 정보와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한 정보만으로 한정되었다. 국내 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은 직무 범위에서 삭제되었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자금 이용행위 금지 등의 정치 개입 금지 유형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사실상 대공수사 무력화라고 보고 있다. 즉, 국정원의 관련 인력과 장비, 예산, 관련 정보들을 어떻게 넘길지 분명치 않아 수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이미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의견도 있다.
오늘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기사를 요약해 보았다. 정리하자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정치관여금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외, 대북, 대테러 정보 한정으로 국정원 직무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