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우선 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그다음으로 홈페이지 첫 화면 발급하기를 누르면 된다. 참고적으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부동산구분은 집합건물과 토지+건물 등이 있는데, 집합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경매를 위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면, 말소 사항 포함으로 검색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검색할 경우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미공개로 선택하여 발급 또는 열람하는 것이 좋다. 이후 결제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다면, 개략 살펴보자. 우선 표제부에는 집합건물일 경우 주소, 면적, 층, 호수 등이 표기가 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또한 갑구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경매로 진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나오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온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개략적으로 보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셀프등기 시에는 당연 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겠고, 경매 등의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보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