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결과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해 진행하여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전략이었지만, 역대 최단인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자신들이 주도한 법안들을 착착 표결 처리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민의힘은 입장을 세 차례나 뒤집는 혼선을 노출했다. 오후 2시쯤 공수처법안, 국정원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안, 5.18왜곡처벌법은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한다고 했다가 한 시간 뒤에 다시 포함시켰다. 그러더니 다시 한 시간 뒤 3개 법안으로 줄였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12월 10일 공수처법 처리 뒤에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등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걸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이내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106조 26항)을 활용할 계획이다.